https://mfds.go.kr/docviewer/skin/doc.html?fn=20180801044543965.hwp&rs=/docviewer/result/rgn0003/42963/2/202112

위의 링크를 참조하였으니…위의 링크 형식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 신청 전, 동일 상호 존재여부 확인 필수!!!

–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업체정보 조회)

– 동일 상호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1. 민원처리절차

1)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 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2) 제조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3)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변경: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

4)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 폐업, 휴업, 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처리기한 7일)

5)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교부: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처리기한 7일)

 

제조판매업자

 

《 제조판매업의 유형 》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 수여 하려는 자

※ 제조판매업의 유형 중 1번∼3번까지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번에 해당되는 제조판매업자는 공지사항의 “3. 화장품 제조판매업(수입대행형 거래) 등록안내” 참조 )

 

《 구비서류 》

1.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표시)

 

3.  제조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겸직되지 않음

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원본)  ▶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 (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 2,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1년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③ 경력자(원본)

–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근무경력 :  2년(24개월) 이상인 자

※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청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10인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5. 제조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6.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7.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