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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 참조하였음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법인설립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완성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법인설립은 정관작성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관련정보를 알고 꼼꼼히 대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준비절차
1.기초절차
회원명부. 사업목표. 기본재산확정을 확정
2.총회개최
총회를 열어 사업목적을 승인받고 임원선출과 예산을 심의하여 회의록에 기록
3.설립허가
주무부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3주 이내에 허가. 불허가 결정
4.설립등기
설립허가증을 교부받고 3주 이내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10일 이내 등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산이전은 1개월 이내 완료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서류
1.설립취지서
발기인들이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취지. 비전.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
2.발기인 명단
설립자수는 민법 규정에 없으나 2인 이상으로 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기재
3.정관 작성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별 하여 기재
4.회의록
설립취지. 정관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등의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관한 의결심사
5.사업계획서
법인 설립의 핵심서류로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사업일정 과 소요비용 등이 유기적인 연결을 가져야 함
6.사무소
사무소 확보를 위한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